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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27조 (명예회복 등의 청구)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7.08.24 선고 2016나2073109 판례

보수등

대법원 2011.08.25 선고 2009다73882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등

대법원 2009.05.28 선고 2007다354 판례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